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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 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01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 요청 시 제출 서류
  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첨부파일 참고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)
  •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환자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0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시 제출 서류
  • 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- 첨부파일 참고
   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  • 3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환자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0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
  • - 사망 :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의식불명 등 : 환자가 의식불명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행방불명 :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의사무능력자 :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04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

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